나랑 짝꿍은 애매한 대상자라 정리해보는 근로 장려금 정리, 소득없던 작년엔 시기놓쳐서 못했는데.. 올해는 조금이라도 나오면 좋겠다..
2022 근로장려금
-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사업자(전문직 제외)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
- 기존에 비해 가구별로 20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지난해 연봉인상이 되었더라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
-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 받음
신청기간 및 지급시기
- 정기신청 기간: 2022.5.1.~5.31
- 기한 후 신청 기간 : 2022.6.1.~11.30.
① 2021년 총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:
2022년 5월 1일 ~ 31일
② 2022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: 2022년 9월 1일 ~ 15일
③ 2022년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: 2023년 3월 1일 ~ 15일
지급액 산정기준 및 지급 최대금액
소득 판단 기준일
- 2021년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이나 2022년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 모두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
① 단독가구 기준
- 총급여액 400만 원 미만은 총급여액 등 * 15/40
-400만 원 이상 ~900만 원 미만, 150만 원
-900만 원 이상 ~2,000만 원 미만, 150만 원 -(총급여액 등 -900만 원) *15/110
- 최대지급액은 150만원
② 홑벌이가구
-700만 원 미만은 총급여액 등 260/700
-700만 원 이상 1,400만원 미만, 260만 원
-1,400만 원 이상 3,000만원 미만, 260만 원-(총급여액 등 - 1,400만 원) *26/160
- 최대지급액 260만원
③ 맞벌이가구
-800만 원 미만은 총급여액 등 *3/8
-800만 원 이상~ 1,700만 원 미만, 300만원
-1,700만 원 이상~ 3,600만 원 미만, 300만 원-(총급여액 등 - 1,700만 원) *3/1
- 최대지급액 300만원
신청방법
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, 그리고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로 나뉨
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
① ARS 전화(보이는ㆍ음성)
-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*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
② 손택스(모바일 앱)
-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, 먼저 「국세청 홈택스(손택스) 앱」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.
③ 홈택스
-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로그인하여 「신청·제출 →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」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.
④「장려금 전용 상담센터(1566-3636)」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[상담센터(1566-3636)은 정기신청기간(5월) 및 반기신청기간(3월, 9월) 중에 운영]
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① 홈택스
-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,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로그인하여 「신청·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」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② 모바일
-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, 모바일 홈택스 (손택스 앱)를 다운 받아, 「신청·제출 →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하기 → 일반신청하기」에서 신청가능합니다.
③ 서면신청(세무서 문의전화, 우편접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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